• 최종편집 2024-04-23(수)

(2017년 국감)황주홍 의원,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 운영 직무유기

“민간위원 회의 참석률도 5년 동안 평균 26%로 극히 저조, 허가 심의 제대로 했는지 우려돼”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7.10.10 09:2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산지의 보전과 전용허가, 토석 채취 허가 등 우리나라 산지관리를 심의하는 중요한 법정위원회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산림청이 직무유기를 하는 등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이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6명은 5년 동안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의 회의 참석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간위원들도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 동안 열린 총 93차례 회의 중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은 평균 26%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3년 3월 7일과 27일 각각 열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국내 최고 원시림인 가리왕산의 전용허가가 심의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도, 당연직 정부위원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결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위원으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

 

 황주홍 의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산림청 훈령) 제7조(위원의 의무) 제2항은 간사가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산림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당연직 정부위원들의 결석을 5년 동안 아주 당연한 것으로 처리해왔다.”고 질타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17년 국감)황주홍 의원,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 운영 직무유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