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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완화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10.12 09:40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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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치비용 지원으로 목재펠릿보일러 확대 기대 -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관리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금년 2월에 개선된 규제개혁 사례로 “그동안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대상은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또는 화석연료를 목제펠릿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였으나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완화되어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다.


지원기준이 완화된 만큼 목재펠릿보일러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탄소배출 감소로 인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농가의 연료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임업인의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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