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감) 5년 새 불법산지전용 54.6% 증가
- 매년 여의도 면적 두배 규모가 불법전용 -
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피해를 주는 불법산지전용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산지전용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불법산지전용은 11,652건에 면적 2,511ha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산지전용 적발 건수를 보면 2012년 1,778건에서. 2013년 1,817건, 2014년 2,411건, 2015년 2,895건, 2016년의 경우 2,749건으로 5년 전인 2012년 대비 불법산지전용 적발 건수는 54.6%가 증가하였다.
동 기간 불법산지전용 면적을 보면 2012년 322ha에서 2013년 333ha, 2014년 780ha, 2015년 579ha, 2016년의 경우 498ha로 2012년 322ha 대비 54.8% 증가하였다. 이렇게 5년 동안 불법산지전용 면적은 2,511ha(760만평)로 여의도 면적(87만평)의 약 8.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마다 여의도 면적 2배 규모가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용도별 불법산지전용 건수를 보면 최근 5년 간 ‘알 수 없는 용도’ 등으로 산지를 훼손하는 「기타사유」가 전체 11,650건 중 3,486건(29.9%)으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농경지 조성 2,258건(19.4%) 택지조성 2,132건(18.3%), 농로/임도개설 1,203건(10.3%), 묘지설치 1,155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불법산지전용 적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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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건,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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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계 |
|
소계 |
건 |
1,778 |
1,817 |
2,411 |
2,895 |
2,749 |
11,650 |
면적 |
321.67 |
333.10 |
779.89 |
578.62 |
497.92 |
2,511.2 |
|
골프장/스키장 |
건 |
10 |
9 |
6 |
4 |
6 |
35 |
면적 |
9.7 |
1.45 |
2 |
1.78 |
0.8 |
15.73 |
|
농로/임도개설 |
건 |
215 |
186 |
262 |
276 |
264 |
1,203 |
면적 |
22.94 |
20.83 |
48.04 |
37.44 |
36.01 |
165.26 |
|
공장부지 |
건 |
88 |
107 |
96 |
63 |
91 |
445 |
면적 |
17.2 |
21.75 |
19.53 |
13.71 |
16.81 |
89 |
|
축사 및 창고 |
건 |
66 |
96 |
93 |
99 |
155 |
509 |
면적 |
7.07 |
11.67 |
12.3 |
14.72 |
17.56 |
63.32 |
|
농경지조성 |
건 |
254 |
332 |
454 |
624 |
594 |
2,258 |
면적 |
5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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