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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분쟁조정 사례집 제작·배포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10.25 11:18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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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등 일상생활 밀접한 사례 담아 -


   
경남도는 소음․진동 피해사례 등을 담은 ‘환경분쟁조정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정신적 피해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번에 제작한 사례집은 2016년 위원회에 접수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제작되었다.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축산, 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변호사 등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분쟁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절차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봉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2,0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는 등 2014년 22건, 2015년 8건, 2016년 11건을 처리하였으며, 최근 환경분쟁은 전문적인 조사·분석 없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당사자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분쟁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환경분쟁과 관련해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경남도청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본 사례집이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으려는 도민들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하고 공정한 환경분쟁 해결을 통해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도민들에게 홍보하고자 2005년부터 환경분쟁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 시․군 및 관련기관에 배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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