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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복분자·오미자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개최

- 10.31(복분자) 고창, 11.2(오미자) 상주에서...생산자·단체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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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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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농협에서 판매(11월 6일∼12월 1일)하는 복분자·오미자 생산 임가·단체의 소득보전과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 복분자 : (전북) 고창, 정읍, 순창 (전남) 함평, 담양
    * 오미자 : (경북) 문경, 상주, 예천 (충북) 단양 (전북) 장수


복분자는 오는 31일 14시 고창군산림조합(고창읍 중앙로 282)에서, 오미자는 11월 2일 14시 상주시 상주곶감공원(외남면 소은1길55)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복분자·오미자 생산자·단체에 재해보험을 홍보하고 보험 상품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분자·오미자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이며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20~30%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만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보험료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령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보험요율*이 3%라고 가정했을 때 가입자는 납부 보험료의 20%인 60만 원만 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비율.


오미자 재해보험은 경북 문경시와 상주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경북 예천군, 충북 단양군, 전북 장수군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또한 자기부담비율이 기존에는 20%, 30%, 40%형에서만 선택 가능했으나 10%, 15%형이 신규 도입되었으며, 수확기 이전에 피해가 발생하여도 다른 작물로 전환하여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보험요율이 11%, 자기부담비율을 20%로 가입한 경우 50%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는 약 66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14배에 해당되는 900만 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상담과 가입은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1644-8900, FAX 02-3786-76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최근 태풍 및 집중 호우 뿐만 아니라, 가뭄·폭염·폭설·우박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설명회·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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