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일)

단양국유림관리소, 단양군청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 소나무류 무단이동 차량 합동단속 실시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7.11.14 16:1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2017년 11월 9일 소나무재선충병의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단양군청과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 및 단양군청 직원 10명을 합동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차량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차량에 적재된 나무가 소나무류인지 확인하고,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점검 등 단속요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재수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국민들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단양국유림관리소, 단양군청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