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목재산업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 한국임업진흥원,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및 이력관리제 설명회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과 산림청은 11월 29일(수)부터 불법벌채목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및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제도 설명회」를 권역별 일정으로 실시한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벌채목재의 교역제한제도 확산에 따라 국내 83%에 이르는 수입목재 중 15%가 불법벌채목재로 추정되고 있어 불법벌채목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2018년 3월부터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직접 피부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목재제품은 안전한 재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기준에 맞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력관리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목생산업, 목재생산업, 수입유통업 등록기업은 제도 시행 전 각종 포털에서 목재자원관리시스템(https://kfpm.forest.go.kr)을 검색 후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회원가입시 문의사항은 유선헬프데스크(042-477-3630)와 대표이메일(kfpm@korea.kr)로 이용이 가능하다.
원목생산업, 목재생산업, 수입유통업,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금번 설명회는 권역별 총5회에 걸쳐 진행되며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아래와 같다.
일 시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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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9. (수) |
14:00 – 15:30 |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
15:40 –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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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05 (화) |
14:00 – 16:00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201호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
2017. 12. 06 (수) |
14:00 – 16:00 |
5.18자유공원 자유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1-1) |
2017. 12. 12 (화) |
14:00 – 16:00 |
정부대전청사 대강당(후생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김남균 원장은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력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이용이 확대되고 산림자원의 순환경제가 활성화되어 목재산업계의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