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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불없는 함양 만들기’ 나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11.27 16:51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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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본격적인 산불철을 맞아 ‘산불없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이에 군은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엄격한 사법처리 등 극약처방을 내릴 방침을 세워 주진중이라고 밝혔다.

소각 산불로 인해 이미 3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자기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연접지에 소각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만일 농산부산물을 소각할 경우 읍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마을별로 소각 일정을 수립하여 일제히 소각토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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