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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포항지진에 따른 재난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안전에 문제없어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11.28 11:06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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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후화로 인한 균열, 누수 등은 있으나 지진에 따른 추가적 문제 발생은 없어 -


 
경남도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 지진발생 이후 17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진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않아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도는 경상남도 안전관리자문단 3명을 포함해 2개반 11명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발생 위험성이 높아 D, E등급으로 분류된 23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D, E 등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가 심각하여 별도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도내에는 교량 4개소와 공동주택 등 건축물 19개소가 있다.
  

교량은 아스팔트 균열, 하천 통수 단면 협소, 건축물은 담장 조적 벽돌 균열 등 일부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재난발생 위험성이 상존하는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해소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중 노후교량 4개소는 현재 보수보강이 진행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이며, 연립주택 등 건축물 19개소는 창원시에서 재건축을 위해 관리주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17개소는 주거와 밀접한 건축물로서 재건축으로 추진되기전까지 주거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긴급 보수․보강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공공부문 특정관리대상시설 교량 등에 대하여는 지진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수보강 등 시설물 보강을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재난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승철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규모가 큰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과 5층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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