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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잎새버섯, 만병초 등을 함부로 굴.채취하면 안돼요!

  • 이선용 기자
  • 입력 2017.11.29 14:22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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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채취시 "산림보호법" 위반 처벌 강화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에서는 최근 잎새버섯 등이 항암효과가 좋다는 방송이 나간 이후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산림에서 생육하고 있는 이들 버섯을 함부로 채취할 경우산림보호법위반으로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711월 현재 보호종 53종 중 9종이 버섯류로서 보호종에 포함된 잎새버섯 자생종은 채취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적발 시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잎새버섯 불법 채취로 산림보호법 위반피의자에 대한 사건 송치가 있었으며, 보호종 채취시 벌금이 1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강화된 법령이 공포되었으니 특별산림보호대상종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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