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채취시 "산림보호법" 위반 처벌 강화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에서는 최근 잎새버섯 등이 항암효과가 좋다는 방송이 나간 이후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산림에서 생육하고 있는 이들 버섯을 함부로 채취할 경우「산림보호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7년 11월 현재 보호종 53종 중 9종이 버섯류로서 보호종에 포함된 잎새버섯 자생종은 채취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적발 시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잎새버섯 불법 채취로 산림보호법 위반피의자에 대한 사건 송치가 있었으며, 보호종 채취시 벌금이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강화된 법령이 공포되었으니 특별산림보호대상종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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