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 중 소나무생산확인표 미발급자 입건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기간 중 소나무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소나무 조경수를 운반하는 차량 2건을 단속하여 입건했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저지하고자 평창관내 3곳에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 중 굴취한 소나무 조경수를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적발하였으며, 입건 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속 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도입한 소나무류 이동·관리 식별체계를 통해 기존 발급하던 생산확인표 외에 QR코드로 생성된 차량부착용 증빙서류를 추가로 발급하여 재선충병 이동 단속·검문 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병철 소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나 감염의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나 산림청 민원상담용 대표번호(1588-3249)로 신고하면 된다”며,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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