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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올해 산림사업 고용인원 102명 선발

  • 김서하 기자
  • 입력 2018.01.10 16:48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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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응시원서 교부·접수



양구군은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실업난 해소 등을 위해 올해 산림사업에서 일할 인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4명, 산불감시원 30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5명 등 총 102명에 달한다.

군은 인원 선발 시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선발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장년층 우선선발 및 확대. 취업취약계층은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60% 이하),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인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 피해자, 위기 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여성가장,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해당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해 선발할 계획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면 탈락 처리되고, 2년을 초과해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반복해 참여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또한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 사업 참여에서 배제된 자,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해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등도 제한된다.

선발전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필답시험) 또는 체력검정으로 치러지며, 2차는 선발 계획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 실시하고, 대상자는 개인별로 통보할 계획이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며, 2차 전형은 17일에, 최종합격자는 19일 개인별 통보 형식으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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