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금)

서울시, 25일부터‘산불방지대책본부’가동해 총력대응

최근 지속적 가뭄, 건조한 날씨 등 이상기후로 산불발생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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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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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조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지속되는 가뭄 등으로 수락산 산불 등 총 14건의 산불이 발생되었고, 금년 1월 초에도 규모는 작지만 산불이 2건이나 발생되었다. 


금년에도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짐에 따라 서울시는 1월 25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수락산 산불 이후 대형산불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는 등 공조 시스템을 개선·구축하였다.


대형산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을 동북권, 동남권, 중부권, 서북권, 서남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자치구와 사업소별로 산불진화차 등 장비와 산불진화대원 등 인력이 상호 지원된다. 
※ 예 : 동북권의 경우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에서 장비와  인력이 산불이 발생된 지역으로 지원.


또한, 산불발생시 산불발생 지역에 신속히 출동, 주(主)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헬기(7대) 출동 태세도 갖췄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평일은 물론 토·일· 공휴일까지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3개 자치구(중구, 영등포제외)와 4개 사업소 등에도 ‘지역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춘다.


수락산, 관악산 등의 주요 산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총 254명의 인력이 산불 예방·감시 활동과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갖춘다.


대책본부는 산불신고단말기・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출동차량,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장비를 정상 가동하여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금년부터는 현대화된 산불장비 확대를 위하여 산불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산불소화시설 소방차에 호스를 산까지 연결하여 진화가능한 소방성능개선장비 수중펌프와 호스를 연결하여 진화하는 산불기계화시스템 등 현대화된 장비를 추가로 확보(45대) 및 교체(9대)하여 초동진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도 전년도 대비 1.6배 이상 추가 투입하고,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분야 전문가 등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하여 피해조사와 현장감식을 통한 원인규명도 나선다.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근무하면서 산불발생시 초동 진화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지난해 80명에서 금년 130명으로 증원하고, 재 방화  방지와 가해자 검거를 위해 전문가가 포함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한다. 


산불조사반은 산불발생 발화 원인이 대부분 원인미상으로 가해자 검거율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험이 많은 산불분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방화든 실화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토록 해 산불조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산불관련 산림보호법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 제53)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제57)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 300만원 범위 포상(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0, 야간 ☏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아름다운 서울도시숲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는 것이 최우선이며, 만약 산불이 발생되더라도 구축된 진화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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