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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 (고로쇠수액) 양여로 산촌주민 소득증대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8.01.26 09:10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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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는 정읍시 신정동 산192 등 관할 국유림 10개소 120.0ha에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주민들이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도록 양여 승인한다고 밝혔다.

‘국유림보호협약’이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해당 지역 주민들․학교 등의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협약 대상자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 등의 보호활동을 하게하고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번 국유임산물(고로쇠) 양여 대상지는 정읍국유림관리소와 2017년에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이며 수액채취 기간은 2월부터 4월까지로 허가·양여 지역에 대해서는 채취방법 준수, 호스관리 등 구역 내 채취 및 나무의 피해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추후 양여 대상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 주민들에게 국유임산물(고로쇠수액) 채취에 따른 소득창출 제공은 물론 산촌 주민들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유림 보호 및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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