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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2)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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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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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목재문화진흥회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목재문화활성화를 위한 진흥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K이사가 진흥회는 풀뿌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이어야지 진흥회 운영 수단으로 직접 목재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된다면 오히려 영세 민간단체들의 사업을 빼앗아 목재문화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L회장은 면박을 주며 묵살하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L회장은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에 차근차근 진흥회를 장악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1차로 자신의 의견을 쉽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줄이는 진흥회의 정관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산림청의 미승인으로 불발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산림청 승인 불발 후 비상임인 L회장은 자신은 결재권이 없으므로 전결권을 가진 상임부회장의 전결권을 빼앗기 위한 수순을 밟는 행동을 취했다고 추측된다.
 
"L회장은 새로 선출된 신임감사를 이사들에게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며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이사들이 모르는 감사는 어느 절차에 따라 어떻게 선출된 것인지도 궁금하다.
 
신임 감사의 상견례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L회장은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였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내놓은 안건은 신임 감사와 상견례와 더불어 상임부회장의 전결권 해지였다.
 
이사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술되지 않는 안건은 상정 조차할 수 없는데도 회의 자료에 편법적으로 추가하여 본 안건을 기술하였고 안건의 상정으로 처리되었다."는 전언이다.
 
, 상임부회장 전결권해지는 상정과 의결을 할 수 없음에도 회장은 강행하였다고 본다.
 
안건의 당사자인 상임부회장은 외국출장 중이며, 사무국장은 외부 업무출장 중이어서 참석한 이사들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참석한 이사들은 "이렇게 큰 사안을 진흥회와 주무관청인 산림청이 협의하여 의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무난히 통과되었다."는 전언이다.
 
기자는 회의를 마치고 미심적은 생각이 든 모 이사가 진흥회 H사무국장에게 전화를 하여 전모가 밝혀지고 주무관청인 산림청에 알림으로서 비상임 L회장의 쿠테타는 무산되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부재  중저지른 L회장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 상임부회장이 사임을 하게 되었고 결재권이 사무국장에게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무관청 인 산림청은 조사도 하지 않았고 편법 이사회의 의결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로만 수습하였고 사건을 일으킨 회장과 하수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때에 산림청에서 진흥회 내부 해프닝으로 만 여겼기에 뒤이어 발상한 일들이 벌어졌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감독기관인 산림청은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자 힘이 난 회장은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L회장은 H사무국장의 정년을 임의로 해석하여 생일일자에 퇴직시킴으로서 사무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하고 해지된 전결권을 회장이 인수하려 한 사건이 있었다.
 
관련 특수법인들의 정년일자가 년 말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사무국장의 생일이 퇴임일자라고 하며 퇴직을 강요하였다. 이에 사무국장은 산림청과 이사들에게 알렸고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이 모두 공석이 되면 진흥회 운영에 지장이 막대하다고 판단한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정관에 의한 공식적인 임시이사회를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L회장은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 만이 할 수 있다며 소집에 불응하였고 각 이사들에게 회장이 소집하지 않은 불법이사회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사회 소집을 방해하였다. 고 한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한차례 이사회 일정을 연기를 하면서 까지 산림청과 협력하여 결국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직원인 사무국장의 퇴직에 관한 사항이 정관 등 제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관례에 따라 사무국장의 정년을 연말까지로 하며 상임이사가 공석이고 차기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상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고 의결하였다. "고 한다.
 
"이사회에서는 그동안의 행태로 보아 회장의 방해로 차기 이사진을 구성할 이사회 일정을 잡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차기 이사회 일정을 128일로 확정 의결하였다.
 또한 L회장 측근들의 인선과 산피아 및 낙하산 임명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 총회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시키기로 논의하였다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L회장이 산림청을 방문하여 담당국장을 면담하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일이 차일 피일 미루며 열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목피아라 불리는 H씨가 부회장으로 결정되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기자를 포함하여 목재문화진흥회와 산림청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였다. 새 정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이 소문이 확산될 즈음 L회장은 이사회 소집을 계속 반대하다가 갑자기 진흥회 H사무국장에게 본인은 이사회 일자에 일본에 갈 것이니 이사회 개최 후 결과 만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사회 소집 공문에 기꺼이 결재를 하였다는 것이다.
 
평소의 행동으로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사회 소집에 동의하였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한 이사들은 결재의 조건으로 이사회 소집공문에 임원 선출에 대한 안건을 임원 선출방법 협의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소집공문을 받은 이사들은 "정관에 선출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이번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려했는데 이제 와서 임원 선출방법을 협의한다는 것은 임원선출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며 회장 본인의 의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사들은 "당일 이사회에서 정관대로 임원진을 선출하고자 하였으며 이사회 소집일자에는 자신은 일본에 있어 참석 안한다고 회장이 밝혔기에 다행이라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사회 개시 전 회장이 갑자기 나타나 의장의 권한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 안건과 관련 없는 의견으로 떠들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므로 참석한 이사들과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다."고 한 참석자는 밝혔다.
 
막무가내로 이사들의 발언권을 저지하며 비상식적인 이사회의 진행으로 회의진행이 어렵게되자 참석한 이사들은 "임원선출을 주무관청에 위임하기로 하고 공석중인 사무국장의 직무대행에 진흥회 운영실장을 세우기로 의결하였으며 1262018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산림청에 위임한 임원진을 승인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었다.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사회 중에 의장의 횡포로 진행이 어렵게 되자 언쟁을 하던 k이사에게 회장은 다음에 또 나한테 덤벼들면 정말 큰일이 날것이니 잘 살피십시오.“ 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시끄러웠던 이사회를 마치고 이사들과 목재문화진흥회 직원들은 산림청에 위임한 임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사회 일자를 기다렸는데 차기 임원들의 낙하산 내정과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더니 결국 이사회 이틀을 앞두고 진흥회 내부사정으로 잠정 연기가 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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