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악산국립공원-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 단속 실시 !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2.06 17:33
  • 조회수 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유관기관 및 자원활동가가 참여하는 합동 엽구수거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밀렵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자원활동가와 합동으로 엽구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밀렵․밀거래 합동단속기간(2017.11.1.~2018.3.10.)을 맞아 불법엽구 설치가 우려되는 공원구역 내 또는 인접 산림주연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과 엽구수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청, 소초면행정복지센터, 자원활동가 등 총 40여명이 참여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합동단속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밀렵 및 불법엽구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와 개체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읍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 연계 안보교육·역사 현장 견학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소득 증대 지원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치악산국립공원-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 단속 실시 !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