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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3)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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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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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차일 피일 연기되던 2018년 제1기 정기이사회가 갑작스럽게 소집되어 29일 오후3시부터 서울시 가산동에 위치한 목재문화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9명중 당연직인 산림청 담당국장 등을 비롯한 이사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고 현회장의 개회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몇일 전부터 이사회에 관심이 있는 언론과 일부이사 들은 "이사회 개최 전 현회장이 최근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고 임시의장이 이사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정작 현회장이 의장석에 나타나 당황하였다"는 전언이다.
 
의장의 개회 선언 후 이사들은 운영실장으로부터 전회 회의록을 보고받았고 다음으로 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1호 의안으로 상정된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중 이사들로부터 사업평가가 미흡이라는 질책을 받았고 이어 회계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친 감사에게 한 이사가 현재 진흥회가 회계부정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보고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했는데 확인할 수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회계감사는 이사회 전날 재무제표만 보고 분석적 검토와 질문만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며 그 중에서 회장의 활동비 등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감사보고서가 122일에 작성되었는데 감사서류를 28일 검토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결국 회계감사는 감사가 부실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였고 회계감사는 그 자리에서 감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의장은 알았다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사업감사에게 진흥회 운영 및 임직원에 대한 감사는 하였냐는 질문에 본인은 사업부분 만을 감사하게 되어있다고 답하여 진흥회 운영 및 임직원 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니 진흥회에서 이번에 수사를 받고 있는 부정비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진 2018년 사업계획 보고에서는 예산 편성금액이 맞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보고가 있었으나 차기 이사진에서 검토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의결되었다고 한다.
 
다음에 이어진 제2호안은 회장의 원활한 대외활동 및 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한다는 정관변경과 인사규정개정 이었는데 해당 정관 제16조는 임원의 보수를 수당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일정금액의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려 한 것이었으나
 
다수의 이사가 투명한 활동비 지출은 법인카드로 가능하며 모든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일정액의 급여형태로 받아 영수증 처리를 안 하려는 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반대하였고  지난해 926일 산림청장이 기자회견 시 밝힌 비상임 회장의 권한 축소 등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번 활동비 지급에 관한 정관변경은 현재 경찰수사 중 문제가 되는 보조금에서의 영수증 없는 활동비 지급 사건에 정당성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기에 다수의 의견으로 부결되었다고 한다.
 
계속하여 이어진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진흥회 경찰조사 상황으로 인하여 업무 배제 등이 필요한데도 규정이 미비하여 조치하지 못하였기에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및 보직대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라도 관련자들에대한 업무배제 및 보직대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3안인 임원진 선출에 있어서는 안건 상정 전부터 이사가 이사를 선출하거나 주무관청의 임원진 낙하산 내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며 특히 사단법인에서 회원이 아니면 이사 또는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는데 목재문화진흥회 만이 회원이 아닌 외부인이 이사진이 되며 이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진을 선출한다거나 이사진이 산림청에 일임하여 내정하는 방식으로 회장 등 임원이 선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회원들이 선출임원들의 프로필, 공약 등을 알고 뽑을 수 있도록 이번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해서라도 셀프선출과 낙하산 내정을 근절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의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이미 산림청에 위임했으니 산림청의 내정에 따라야한다 격론이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3명의 이사가 자리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이사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이르렀다고 한다.
 
따라서 차기 임원진 선출과 4안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하고 말았으며 제일 중요한 정기총회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말았다고 한다.
 
다만, 이사 3명이 퇴장하고 남은 이사4명과 감사 앞에서 현 회장의 사퇴 선언이 있었고 당연직 이사에게 앞으로의 회의를 위임하였다고 기다리고 있던 언론사 이모 기자에게 현 회장이 직접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현회장의 개인적인 의혹과 계속된 이사회 파행 그리고 직원 등이 연루된 회계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 등이 있었는데 초기에 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목재문화진흥회의 이미지 실추만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변의 안타까운 시각이다.
 
이제 주무관청에서는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의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기를 기대한다.
목재문화진흥회는 특정 이사들 개인과 주무관청인 산림청의 것이 아닌 회원과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무관청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회원이 임원이 되고 임원을 선출할 수있는 정관변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문제의 중심이던 현회장이 사퇴함으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게되었다.

진흥회를 해산하고 다시 설립한다는 각오
만이 진흥회가 사유화와 부정 비리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회원들을 중심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운영될때 만이 회원들과 국민들 모두에게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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