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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취급업체 단속 실시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8.02.26 14:38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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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 건전한 목재유통을 위해 제천시와 단양군에 위치한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3월 5일까지 안내와 계도를 하고 3월 6일 부터 3월 1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업체 등이 관련 대장을 비치했는지 여부,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재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 주요 원인으로 이번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확실하게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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