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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과정 연간계획 안내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2.27 10:48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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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임업진흥원, 3월부터 제재목 등급구분 교육 총 6회 걸쳐 실시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에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제재목 생산·판매·유통하는 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 교육(총 6회)’을 진행한다.


본 교육은 제재목 자체검사공장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전반에 관한 이론 및 제재목 등급구분 등에 대해 실습교육에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고, 32시간 교육을 통해 마지막에는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 신청은 교육 일자에 따라 다르며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다. 3월에 진행(3.20∼3.23)되는 1회 차 교육은 3월 5일(월) 오전 9시부터 9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연간 교육일정과 기타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www.kofpi.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충분한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라며, “이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 등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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