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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및 특별단속 실시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8.03.02 09:08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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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주력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계도를 하고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관내 유관기관(관할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과 협력하여 합동으로 추진되며, 주요 IC 등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전단지등을 배포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중점 단속사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업체 등이 관련 대장을 비치했는지 여부,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대한 산림규제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의 주요 원인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므로 이번 소나무류 이동 및 특별단속을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여, ’17년 청주시에서 발병한 재선충병의 확산 및 관내 청정 지역(보은, 옥천)으로의 유입을 방지할 것이며 아울러 청주시와 영동군 또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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