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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가져가면 사법처리 되요!

수원국유림관리소,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방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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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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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하여 경기도 광주시와 양평군 내 책임방제구역에 대하여 3월 19일자로 방제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구역은 국유림관리소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 해당 관할 지자체와 협약 체결하여 국․사유림에 관계없이 방제하는 구역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소나무류로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가 있으며 감염이 되면 100% 고사하게 된다. 감염되는 경로는 건강한 소나무를 재선충에 감염된 매개충이 새순을 먹을 때 재선충이 침투하여 소나무류를 죽이게 된다. 매개충으로는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가 있으며, 경기도, 강원도에는 주로 북방수염하늘소에 의거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북방수염하늘소가 우화하는 시기인 4월초까지는 소나무와 잣나무 고사목을 제거하여 전량 파쇄․소각․매몰 하여 북방수염하늘소 우화를 막는 것이 방제 방법이다.  이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내의 소나무 및 잣나무 방제목을 이동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번에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지에서 잣나무 방제목을 무단으로 땔감 용도로 이동한 A씨를 현장 검거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완료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지휘 건의하였다.


금년도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내 공동책임방제구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량은 고사목 제거 400ha, 예방나무주사 98ha, 위생간벌 시범사업 4ha로 총 방제면적은 502ha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 및 잣나무 방제목을 가져갈 경우 법의 처벌을 받는 만큼 절대 가져가지 않도록 할 것과 소나무와 잣나무 고사목이 있는 경우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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