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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일부장소 음주행위 금지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3.23 08:49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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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 비진도 선유대 일원 음주행위 금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수식)는 지난 13일부터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공원 내 일부장소에 대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원구역내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통영시 비진도 정상(선유대) 일원으로서 이곳에서의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사무소에서는 오는 9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탐방로 상에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하며 탐방로 입구에서 음주산행 금지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탐방객이 동 제도에 대해 충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성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국립공원 내 일부장소 음주행위 금지를 통해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또한 성숙한 탐방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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