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33개소 공고

- 내달 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후, 위원회 거쳐 6월 중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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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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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에 앞서 지정 예정지 33개 필지를 일반인에게 공고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와 토석류 등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연 2회 이상의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 등 재해저감을 위한 사방사업이 우선 시행되며,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방해하는 행위, 설치된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군은 지난 4일 공고를 통해 양양읍 거마리 산159번지 등 지정예정지 33필지 내역과 도면,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을 공개하고, 다음달 4일까지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산사태 위험지도, 토석류 위험예측지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사방전문가, 산림기술사, 학계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산사태취약지역을 최종 확정한다.


이번에 공고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는 모두 33필지 1.77ha로 지역별로는 양양읍 내곡리와 월리, 화일리 등 20필지와 서면 가라피리와 논화리, 수리 등 13필지 임야이다.

군 관계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산림재해 위험이 매우 높아 져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5억원의 사업비로 강현면 간곡리 산44번지와 서면 갈천리 산40번지 등 2개소에 사방댐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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