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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 집중 단속

  • 김서하 기자
  • 입력 2018.04.10 09:44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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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이 산나물, 산약초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10일 부터 내달 15일까지 산림내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산림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므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명씩 3개반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림보호구역과 집단 생육지에 투입하고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및 산림내 오물,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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