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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4.17 15:59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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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중단속기간(2018. 4. 13.∼5.31.), 불법행위 엄중처벌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8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단속 기간(2018. 4. 13.∼5. 31.)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을 필두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보호지원단을 포함한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산나물 및 약용식물 채취를 위한 산행, 무단 입산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소나무류 무단 이동(반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관내 중점 단속 대상지를 별도로 선정하고 동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과 협력해 입·하산 시간대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위한 동호회 모집 건 등을 사전 조사하고 정보 입수 후 기동단속 실시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되며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엄중 처벌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 임산물 불법 절취한 자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통제기간(∼5.15.) 중 무단 입산 행위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행해지는 것으로 무단 입산 및 산채, 약용식물 굴·채취행위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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