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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국립공원, 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4.23 10:23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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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물 채취, 취사, 흡연, 샛길출입 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봄철 임산물 채취, 취사, 흡연 및 샛길출입 등 물법‧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오는 4월 28일부터 5월말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계절이며 취사, 흡연, 샛길출입 등으로 인한 인위적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치악산국립공원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취사, 흡연 등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산물 채취 적발시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길순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하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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