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규제 완화,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단축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8.04.25 11:33
  • 조회수 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10조의2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각 관할 관리소에 제출하면 생산된 소나무류에 대해 검토 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하여 준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기간(15일)이 길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국민소통과 참여를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읍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 연계 안보교육·역사 현장 견학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소득 증대 지원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규제 완화,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단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