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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휴 기간 중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강화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05.04 16:13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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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부지방산림청, 임산물 취약지역에 단속반 집중 배치하기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오는 5일 어린이날 등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산림 내 임산물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가운데 전문 채취꾼, 모집산행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32, 산림보호지원단 35)를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평일은 물론 주말(휴일)에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자 44명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5명은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산림(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2,740천원을 부과하였다고 전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산주(山主)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하며, 산행하기 전 입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등산문화 실천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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