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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목재제품 품질 관련 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5.16 09:48
  • 조회수 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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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5월 15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 단속과 목재제품 품질관리 올바른 유통 확인을 위해 태백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소나무류 취급 수량, 생산유통 자료, 소나무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소나무 취급업체 중 제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 표시 여부, 결과 통지서 비치, 품질기준 부합여부, 결과 통지서의 위·변조 등을 확인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제은 소장은 “소나무류재선충병 방지 및 목재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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