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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동의없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는 범죄입니다.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8.05.18 14:31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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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불법 굴취 · 채취 특별단속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목적의 산행, 무단입산 등 산림 내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빈발지역 및 특별산림보호종 등 희귀식물 생육지를 5월 31일까지 집중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년 5월 현재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위법행위 단속으로는 산림 내 담배꽁초 투기 위반,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및 임산물 불법채취 등 1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중이며 지속적으로 단속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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