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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5.28 16:28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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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 대부료 납부방법 개선으로 국민편의 증진-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청이 ‘국유림 대부료에 대한 납부방법을 개선’ 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을 대부하는 경우 소액(2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대부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해, 자칫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매년 부과하는 연간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대부 등의 기간 동안 전체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하여 대부료 납부 기간 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법」을 개정‧시행하였다.  (법률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1조제4항)


양산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개혁을 적극 발굴하고, 많은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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