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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8.06.18 15:02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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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18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할 경우 국민들이 불편을 겪던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복구대상지에 대하여 종단면도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복구 시에 복구설계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두 번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산지전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 산지전용 허가 신청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복구설계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하여 한번으로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재수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 규제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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