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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전 직원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7.05 15:11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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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 1. 1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 교육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은 5일 ‘청렴실천의 날’을 운영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을 중심으로 ‘경조사비 및 선물 가액 범위의 조정’,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등 1월 17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다뤘다.


전제은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직자상은 유능하고 청렴한 공무원이라며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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