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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8.08.23 14:31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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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목재이용법 및 시행령 개정(2018.8.22.시행)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체에서는 지정검사기관 또는 자체 검사공장만을 이용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여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가 시행돼 업체는 원활한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해졌으며 또한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목재제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품질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이용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여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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