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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척 가곡 산불, 1억9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10.26 10:56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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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실로 인한 산불, 가해자의 민사상 배상책임 인정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지난 2015년에 발생한 삼척 가곡 산불 가해자를 상대로 국유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1심)을 진행하여, 일부 승소,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2018.10.16.)을 받았다.


당시 큰 피해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삼척 가곡 산불은 2015년 2월 8일 화목 보일러 불씨가 비산하면서 발생, 4일간 지속되며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17 일원의 산림 52ha(국유림 25ha, 사유림 27ha)를 태웠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벌금 5백만원을 확정 받은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남, 66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과실로 인한 산불의 손해배상 책임을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박성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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