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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18년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11.19 10:21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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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정 수렵금지구역 제외한 1,099㎢ 구역에서 실시 -


경상남도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통영, 의령, 함안, 고성의 4개 시·군에서 광역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경남 도내 야생동물 농가피해 현황은 벼, 과수류, 채소류, 기타 농작물 등에 3,461건, 17억8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매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1.2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남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도비보조사업(개소 당 4500만 원 지원)으로 매년 권역별 광역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4개 시·군 1,657㎢ 중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1,099㎢ 구역에서 운영된다.

 
앞서 도는 10월 중에 수렵장 운영 시군으로부터 포획승인 신청을 받아 총 1,054명(통영 16, 의령 430, 함안 327, 고성 281)에게 포획을 승인했으며 이들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16종의 유해야생동물을 일출부터 일몰까지 포획하게 된다.
 

지난해는 진주, 사천, 남해, 하동에서 수렵장을 운영해 1만4,490마리(멧돼지 462, 고라니 834, 기타 13,194)의 야생동물을 포획했다.
 

경상남도는 수렵장 운영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수렵장 운영 준비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수렵장 운영에 따른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장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반상회 및 시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도록 시군에 지시했다.

 
또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수렵인 총기 안전교육 실시와 참여 수렵인 안전사고 예방 안내서를 배포했으며, 발 빠른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56개소의 수렵장 관리소에 전담인력이 상시 배치되도록 당부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렵장 운영에 따른 주민불안 해소 및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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