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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갑질 피해 고충상담 창구 운영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11.29 17:08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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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최근 대두되는 직장 내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갑질 고충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담 상담원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갑질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갑질 신고는 국립자연휴양림 직원 누구나 가능하고, 방법은 대면뿐만 아니라 전담 상담원에게 전화, 전자우편,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사적인 심부름, 언어 및 신체적 폭력, 성희롱·성폭력, 집단 따돌림, 법령이나 예산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의 강요 등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갑질 피해 고충상담 창구를 통해 갑질 고충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기획하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전파 등 갑질 근절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갑질 고충상담 창구 운영으로 갑질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여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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