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면복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0일 강원도에서 곤돌라, 관리용 도로 존치 계획을 담은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최종 제출함에 따라 전면복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2월 31일 이후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활강경기장은 2012년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학계, 스키관계자, 환경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규격에 적합한 유일한 대상지로 가리왕산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인 ‘평창올림픽법’에 의거 예외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산지전용 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활강경기장 시설지로 활용되었으며, 시설 당시 강원도에서도 올림픽 이후에는 원래의 산림으로 복원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강원도는 지난 1월 전면복원 계획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남북한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사유로 곤돌라, 운영도로 시설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면복원과 상충하는 복원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산림청은 강원도가 당초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협의회 개최, 제출 기한 연장 등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으며,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강원도의 복구비용 경감방안, 지역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산림청장과 강원도지사가 만나 전면복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복구비용 일부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후 산림청장과 정선군수 면담, 국장급 정책협의회 등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원래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있었기에 경기장 시설이 가능했던 만큼, 이제는 관련법에 따라 산림으로 복원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만일 강원도가 12월 21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이전까지 전면복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2월 31일 이후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으로 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는 이제라도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현 산림청장은 12일 오후 2시 정선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면복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 뒤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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