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이달 말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 중에 보조금은 60%, 자부담금은 40%이다.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습지 보전구역에 해당하는 농지 경작자가 우선 선정되는 등 취약지역을 반영해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최근 천적도 없고 번식력이 강해 해마다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마늘, 양파, 과수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군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피해 예방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
으며 작년에는 총 68 농가가 선정돼 수혜를 봤다.
올해 지원 대상은 창녕군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이며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의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 목책기와 철선 울타리 설치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군은 철선 울타리 설치를 이번 지원 대상에 추가해 지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에 한계가 드러난 전기 목책기 설치 지원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야생동물에 의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