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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특별단속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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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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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3월 4일부터 3월13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군청 산림과, 정선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무단이동,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의 땔감 사용 유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소나무류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최근 정선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사용농가뿐만 아닌 지역주민 모두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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