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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 행위 안돼요!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9.03.06 14:35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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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전 직원 기동단속 실시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3월 9일부터 4월 21일까지 매 주말 총 7차례 걸쳐 산불예방 및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의 주요내용은 드론을 이용한 산불 감시, 정선관내 화목보일러와 화목난로 사용 가정에 대한 일제 계도,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적발, 산림인접지의 농산폐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 등이다.

이정환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은 “건조한 날씨로 지난해에 비해 산불의 횟수가 늘었다.”며 시민 개개인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에서 산불예방이 시작된다고 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과태료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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