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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백패킹, 잘못하면 처벌대상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03.27 14:20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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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부지방산림청, 야영 확산에 따른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비박)의 확산에 따른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방청 및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야영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장소를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야영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린 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야영 중 불법행위적발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행질서를 확립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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