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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03.29 15:53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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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봄철 중‧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 중 산림 연접지 및 산불취약지역 등의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단속을 위해 4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무인항공기(드론)를 현장에 투입해 산불취약지역(산림인접 농경지, 산림인접 마을, 공동묘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산림 연접지에서 불법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 산불로 이어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최근 정선지역의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산불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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