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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이선용 기자
  • 입력 2019.04.01 18:08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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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물 불법채취 및 무단입산 금지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불법 임산물채취 및 무단 입산 등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무심코 한 행동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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