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토)

서천군, 청명․한식일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6일부터 7일까지 산불예방 비상근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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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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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청명·한식일(4.6.~4.7.) 이틀 동안 산불 발생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청명·한식 기간은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본격화 되면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이에 서천군은 이틀간 연인원 533여명의 소속 직원을 분담마을에 배치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주요 산불예방 활동은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단속, 입산금지구역 통제 등이며, 특히 성묘객, 상춘객, 등산객에 의한 산불 예방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청명‧한식 전후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행정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는 과실로 인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에 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인접 100m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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