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북부지방산림청, 잣 종실(종자) 도채행위 일제 단속

잣종실 결실지 34개소 1,578ha에 감시 강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08.09.26 14:1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잣종자를 효율적으로 채취하기 위하여 산림보호협약이 체결된 마을별로 종자채취에 따른 수익을 국가와 일정비율 분배하는 분수약정을 체결하여 잣종자를 채취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에서는 경제림육성단지 내의 잣 종실 결실임지 34개소 1,578ha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산림감시를 통해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고, 숲가꾸기 등 효율적인 임목관리와 함께 청설모 등 유해 동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산림보호협약을 통하여 잣 종실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람에 의하여 잣 종자를 몰래채취하는 도채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잣나무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잣나무 도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08년 분수약정된 34개소 1,578ha의 잣종실 채취 대상지에 대하여 이번 단속에서는 보호담당 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강화요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시․군 경계, 도로변 등 도채가 용이한 지역에 고정 배치 및 순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무분별한 잣종자 도채를 예방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잣종자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국유임산물 채취의 질서를 바로잡고 산림보호 의식과 마을공동으로 활동하는 산림보호협약에 따른 자율적인 국유림보호 활동 상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북부지방산림청, 잣 종실(종자) 도채행위 일제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