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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04.26 17:10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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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말까지 불법행위 지역 주변 집중 단속! -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5월말까지 임산물 보호를 위해 불법 굴·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를 중심으로 산림보호지원단 및 직원들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희귀식물 서식지,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자이며,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위해 북부지방청과 합동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만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은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이며,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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