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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04.30 13:26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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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중단속기간(∼5.31), 불법행위 엄중처벌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2019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단속 기간(∼5.31)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을 필두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보호지원단을 포함한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 굴·채취를 위한 산행, 조경용 수목 무허가 굴취 및 수목 훼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관내 중점 단속 대상지를 별도로 선정하여 관리소와 유관기관과 협력해 입·하산 시간대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입산통제기간 중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행해지는 것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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