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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휴기간 산불조심 특별대책 수립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05.02 11:4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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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린이날 연휴 및 석가탄신일 산불 및 산나물채취 단속 강화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어린이날 연휴(5.4∼5.6)와 석가탄신일(5.11~5.12)을 맞아 산불조심 특별대책을 수립했으며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드론을 활용한 입산자 실화 단속, 관내 주요 사찰 주변 산불 감시인력 배치, 불법 산나물 채취 집중 단속 등이다.

 

이정환 보호․관리팀장은 “올 봄 정선관내에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고성과 강릉의 대형 산불이 발생한지 아직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고 정선지역은 아직 나무에 물이 오르기 전이라 국유림관리소 전직원이 계속해서 산불 예방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며 입산객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이 최고의 산불 예방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나물 불법 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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