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6.13 15:5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상업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산지 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특히,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특별단속주간」을 지정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하고, 계도 후에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운영할 계획이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